무죄 가즈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지사는 2019년 1월 30일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드루킹 일당에게 센다이 총 영사직을 제의한 혐의가 인정돼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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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74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