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 마련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13-12 | 담당부서 작성자 | (사회복무국 / 사회복무정책과) (정홍식/3006/[email protected]) | |||||||||||||||||||||||||||||||||||||||||||||||||||||||||||||||||||||||||||
정 책 명 | 부정행위를 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 마련 | |||||||||||||||||||||||||||||||||||||||||||||||||||||||||||||||||||||||||||||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과 지속적인 특기 계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해당 특기분야에서 복무토록 하는 제도로써 - 국민적 관심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공인으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해당 분야에서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나 - 운동경기의 승부 조작사건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편입을 취소할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미비점 보완 필요 ○ 추진기간 : ’12. 3. ~ ’13. 6. ○ 주요내용 - 예술·체육요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되었거나 해당분야에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병역법에 근거 마련 ○ 추진경과 - ’12. 3. : 병역법 일부개정(안) 소요 제출 - ’12. 6.29. ~ 8. 8. : 입법예고 - ’12. 8. 9. : 규제 심사 - ’12. 11. 3. : 법제처 심사 - ’12. 11. 8./ 11.13. : 차관회의/국무회의 - ’12. 11.16. : 국회제출 - ’13. 6. 4.(법률 제11849호) 공포 - ’13. 12. 5. : 시행 | |||||||||||||||||||||||||||||||||||||||||||||||||||||||||||||||||||||||||||||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사회복무정책과 과장 이동환 - 최종 결재자 : 병무청 청장 박창명
○ 사업 관련자 | |||||||||||||||||||||||||||||||||||||||||||||||||||||||||||||||||||||||||||||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과장 : 임병대, 사무관 : 김철, 담당자 : 정찬숙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과장 : 양재완, 사무관 : 이종인, 담당자 : 정영자 | |||||||||||||||||||||||||||||||||||||||||||||||||||||||||||||||||||||||||||||
추진실적 | ○ ’12.3. 9. 병무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12.3.21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 : 의견없음 ○ ’13.3.29. 문체부 체육정책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 : 개정안 동의 |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6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축구선수 ’박주영 병역‘관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병무청은 박주영 선수가 주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2011년 8월 18일부로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함에
따라 2011년 8월 29일부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하였음.
□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영주권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출원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는 제도임.
□ 병무청은 박주영 선수가 2008년 9월 1일 영주권제도가 없는 모나코공국에서 10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후 “AS 모나코”
소속 선수로 활동하면서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하여 2011년 8월 29일 국외여행
허가를 하였음.
□ 또한 지난 2월 17일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에 박선수의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유효한지를 다시 조회한 바 있으며,
3월 15일 대사관으로부터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계속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음.
□ 병무청은 박 선수가 앞으로 체재국의 장기체류 자격이 상실되거나,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임.
□ 박 선수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중도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경우 35세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해야하고,
36세부터 37세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38세 이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이
면제됨.
□ 병무청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국외이주자의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