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있는 정 차장검사와 관련된 감찰 내용을 공개,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세련은 18일 "한 감찰부장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 작성을 지시했다’ ‘직무집행정지 요청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부장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재란에서 빠졌다’ 등의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사실상 감찰내용을 공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