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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인사 불이익’ 현직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손배 소송
게시물ID : sisa_11652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금만살자
추천 : 4
조회수 : 4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11/20 09:18:15

11월19일 류신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인사 불이익 피해자인 송승용(46·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소송대리인이다. 송 판사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현직 부장판사가 전직 대법원장과 인사 실무를 맡은 현직 판사,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것이다. 그는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가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고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

 

 

양승태 이자식은 503 하명받고 강제징용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었지...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52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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