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정정보도에 나설 경우 원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를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앞서 지난 7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좀 더 구체적이다.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정정 보도는 언론사가 피해자 측과 정정 보도 내용, 위치, 크기 등을 협의해 보도가 이뤄진 채널, 지면 등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 방법’이란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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