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명의 도용 질문..
게시물ID : law_161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넘버13
추천 : 0
조회수 : 78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28 12:41:27
아는 사람이 현재 핸드폰 명의 도용을 당했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는 친구가 핸드폰 가게를 한다면서

핸드폰을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달후에 핸드폰 하나가 개통이 됬고 요금이 미납이 됬다며 폰 요금을 내라고 하는겁니다.

알고보니 그 아는 친구 그사람이 저 몰래 핸드폰을 몰래 개통을 했더랍니다.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분께서 폰 요금을 냈다고 하더라구요.

신고는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하지말라고 했더랍니다.(우정같은게 좀 중요하신 분이랍니다.)

그리고 몇달후..

그 아는친구가 자기 몰래 통신사 다른곳으로해서 폰을 개통 했다고 하고

지금 채권추심이 확정이 됬다고 하네요.

통신사로 지금 달려갔구요 그 친구는.

어떻게 그 사람 엿맥일수 없을까요?

고소 준비도 하고 있는데 이게 고소 성립이 될까요?

고소가 안되면 형사처벌이라도 먹이고 싶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