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색이 제가 쓴 댓글이고 초록색이 피해자입니다
1. 위 댓글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모욕죄/명예회손죄 등등 죄가 성립 되나요?
2. 합의 하자고 연락이 왔을 때 합의서 없이 (카톡이나 통화)로 얘기 후 제가 겁이나서 덜컥 합의금 100만원 중 일부만 보냈고 합의 취소를 위해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통화내용 ( 좋게합의하고끝내자,고소없이합의해드리겠다)
-카톡내용 ( 합의하고끝내자,민사소송까지가면 복잡해지고,담당형사님이 다른곳으로 발령났다,변호사는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
3. 합의 없이 경찰서에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합의와 사과 명목으로 계속적인 연락이 왔구요. 계속 카톡으로 얘기를 하다 상대측에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톡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담당 형사님과 통화 후 관할 경찰서와 거리가 멀어 형사님이 사건이송요청서에 서명해 후 메일로 보내 달라고 하셔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보낸 후에는 연락이 없었는데 상대측에서 변호인이 그만뒀다/ 담당 형사님 바뀌어 합의서를 제출하려면 까다롭다 등등 합의를 요구했고 그 후에 카톡으로 고소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중간에 변호사가 그만두고 담당 형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형사님이 다른곳으로 발령이 났다고 고소인측에서 말했습니다.
이런경우 모욕죄/명예회손죄 등등 죄가 성립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