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세월호 집회’ 권영국 변호사 경찰 진술서 검찰이 ‘배제’
ㆍ집회 관련자 무리한 수사에 수사기록 열람 제한도 ‘도마’
검찰이 “공무집행방해는 없었다”는 경찰관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집회 참가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정황이 27일 드러났다. 집회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아울러 검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지 못하도록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후략....
당사자인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이 권영국변호사에게 공무집행 방해혐의 적용~
기가막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