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직무배제 사유로 5개의 사유를 밝혔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윤 총장의 행위에 대한 옹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번 5가지 사안이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저 새끼 큰일 날 놈이었네.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 라고 받아들일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1.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다.
→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슈인데 언론사가 조선에서 중앙으로 바뀌었군요. 우리나라 어지간한 기업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피의자 신분임을 고려하면 청탁 등의 구체적인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결정적 한 방이 되기는 힘든 사안입니다.
2.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 법정에서 상대할 판사들의 성향이나 세평을 수집했다는 것인데 도청, 감청 같은 수준이 아닐뿐더러 재판이라는 전장에서 이 정도 정보수집이 윤석열을 날릴 강력한 한방이 되긴 힘들다 봅니다. 이미 판사의 성향이나 이전 정치사건들의 판결내용은 조금만 찾아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3.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 감찰을 받자니 쫄리고 안 받으면 직무규정 위반이고 윤 총장이 외통수 걸린 사안이죠. 다만 이전 대검발표에서 '위법한 감찰지시'라고 주장한 만큼 이미 쟁점이었던 Issue이고 윤 총장 입장에선 싸우면 되는 사안입니다.
4.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상기 의견과 같습니다.
5.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 정치인 출신 장관이 윤 총장에게 정치적 중립위반의무를 저버렸다고 한들 정치 저관여층이나 반대진영 쪽에 문제로 받아들일까요?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하니 중립성을 문제 삼는다고 하겠죠. 즉 의견이 반으로 갈리는 사안이라 윤총장에게 타격이 없습니다.
결론
이번 5가지 사유는 이전에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을 정리한 수준으로써 이미 윤 총장이 '위법한 지시'라고 자체 정의한 내용입니다. 즉 해당 사안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싸우면 되는 사안이란 뜻입니다.
제가 말하는 강력한 한방이란것은 반대진영 지지자들도 접고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것인데 수사력이 검찰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일반적인 감찰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