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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사서 드시는 오유님들 필독
게시물ID : humorstory_1980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zele
추천 : 2
조회수 : 75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0/09/15 13:52:03
일화와 크리스탈 등 생수업체 7곳의 먹는샘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먹는샘물 제조업체 53개사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 31개사 등 총 84개 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15개 업체가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15일 밝혔다. 먹는샘물 제조업체 중 수질기준을 위반한 곳은 ▲(주)일화 ▲㈜크리스탈 ▲고맙수(주) ▲설악생수(주) ▲강원샘물(주) ▲산수음료㈜ ▲㈜제이원 등 모두 7개 업체로, 원수(샘물)의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특히 설악생수의 경우는 기준치를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또 ▲다이아몬드샘물(주) ▲(주)동해샘물 ▲만강개발(주) ▲(주)우리음료 등 4개 업체는 제품 라벨에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게 기재, 표시기준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통상적인 생수의 유통기한은 6개월이다. 이밖에 ㈜산정음료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샘물을 개발해 고발조치 됐고 ▲㈜오일나라 ▲두희물산 ▲㈜그린디파트먼트오브코리아 등 수입판매업체 3곳은 장기간(6개월 이상)휴업에 따라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입판매업체의 허가(등록)권자인 시·도지사의 취수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가 관련업체에 해당 제품의 폐기를 명령, 1만7000개(0.5ℓ PET병)가 전량 회수·폐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먹는샘물의 원수가 반복된 미생물 항목 검출 등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취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가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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