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 17조 2항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 추 장관은 징계위원 6명 중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직무대리)이 심의기일을 정해 징계혐의자 출석을 명하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최종 의견 진술기회도 부여받는다.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는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124212929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