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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절차 어긴 감찰·징계청구 위법..징계위원 정보공개청구"
게시물ID : sisa_11657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
조회수 : 106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0/12/01 13:17:12

 

법무부 감찰위서 의견진술..감찰규정 개정 문제제기도
징계위 연기요청 검토.."방어준비 위한 자료 하나도 안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 심사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과천=뉴스1) 서미선 기자,류석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가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20113015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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