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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 기자님 해설입니다.
게시물ID : sisa_11657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하하하!!
추천 : 21
조회수 : 148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12/01 19: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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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0-12-01 200859.png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 후임 인사 조속 실시 예정>

 

감찰위원회와 행정법원 결정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큰 일입니다. 법무부 차관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으로 징계위를 주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징계에 의한 검찰총장 해임이라는 사상초유의 일을 검사로서 자기가 나서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사실 대단히 부담스럽고 특단의 결심이 있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인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차관이 공석이면 징계위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직무순위에 따라 국장이 차관을 대신해 징계위를 주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정의 정통성에 흠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곧바로 징계위를 12월 4일로 연기하면서 차관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관 인사는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장관의 방침이 아니라 대통령의 방침입니다. 

 

법무부가 징계위를 12월 4일로 고지한 것으로 보면 그때까지 신임 차관 인사를 마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검사 출신 차관이 자기 손에 피묻히기 싫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므로 신임 차관은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이 스스로 총대매고 나서지 않으면 징계위 개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여러 우회로를 모색하지 않고, 신임 차관 인사로 돌파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01645465277/posts/3659664897431656/?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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