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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61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법개론
추천 : 2
조회수 : 9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29 17:16:25
곧 학기를 앞두고 학교 근처 고시원으로 들어온지 2달이 되었습니다.(12월에 입주)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구두계약(전화)으로 하였는데 얼마나 사실거냐는 질문에
학기가 많이 남아서 1년은 살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느정도 살아봐야 결정할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보증금없이 월세를 월 40만원으로 정했고, 2달이 되어 연락이왔는데 3월부터 방을찾는 신입생이 많아 월세를 45로 인상을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당황한 나머지 따져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1. 자신은 1년 단어를 한번도 들은적이 없고 얼마나 살지는 살아봐야 결정한다고 한것으로 기억한다.
(근거로 제시한것이, 제가 1년이라는 말을 했으면 자신이 수첩에 기입을 해놨을것인데 되어있지않고,
1년이상 사는사람에게는 보증금을 받는데 저에게 보증금 얘기를 하지 않은것은 제가 1년이란 말을 하지 않았기때문이라고 하십니다)
2. 그럼 왜 처음에 월세가 인상될거라는 말을 하지 않았냐고 따지니, 살아보고 결정한다고 들었기때문에 2월까지 살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몇년전에도 이곳에 살았었는데, 입주할때 장기간 산다고 해서 월세를 감면받았었기때문에
이번에 입주할때도 혹시나 월세를 싸게해주지 않을까 해서 오래살거라는 말을 분명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 살 생각이었구요.
어찌됐건 자신은 한달의 기한을 앞두고 미리 통지를 하였고, 계속살거나 비싸다고 느껴지면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너무 괘씸해서 나가고싶지만 중요한시험을 목전에 둔 터라 이사할 여력이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기때문에 더 막막하네요.
억울하더라도 계속 살기위해선 인상된 월세를 내야하나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괘씸해서 속이 탑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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