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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에 관한 제생각.txt
게시물ID : sisa_6567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버팍
추천 : 0
조회수 : 61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29 17:27:02
신라고려조선시대 전근대이전에는 토지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였죠.

그당시에 대다수의 백성들은 농민이었고 토지제도에따라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에이르러 나라의 건강한틀을 유지해주는것은 공정하고 올바른 노동법이라고 할수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대다수의 국민들은 월급쟁이들이고 노동법에 따라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법개정으로 나라안이 시끌시끌합니다. 하지만 제가보기에 이번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쟁점부분부터가 잘못된것이라고 

먼저 전제를 깔아두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 중소기업 노동자 3d업종의 많은 직종들들과는 괴리가있는 정책이기때문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법. 야당이 제시한 2년후 정규직 채용의무강화. 물론 멋진정책입니다

하지만 헬조선의 사업자들이 이런 법이있다고한들 그 법의 의도대로 잘써줄까요? 

아닙니다. 청소부등의 단순노동자들 2년되기전에 다짤라버릴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열악한 환경에 쳐해있는 노동자들은

아프다고 병원도 함부로 못갑니다. 어디 아픈걸 윗선에 걸리면 다음 인사물갈이시즌때 쓸려나갈 확률이 매우크거든요.

사실 병원갈시간도 없죠. 조퇴했다가는 바로 찍혀서 물갈이때 쓸려나갈테니까요. 

이렇듯 단순노동자들은 안정성이라는게 전혀없습니다. 

뭐 무슨법무슨법이있어 부당해고어쩌고 말도꺼내지못합니다. 그런 법을 적용할 능력도 여유도 없습니다. 나가라하면 그냥 나가는겁니다. 

현실 노동계층의 상황이 이럴진대 기간제근로자법이 비정규직4년연장이니 정규직채용의무강화니 떠들어봤자 뭐합니까?


또 다른 문제가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임금체불입니다.

최저임금을 안지키는곳은 대부분 편의점 피시방등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체들입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이 일을하기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아내려는 의지나 지식이 부족하죠. 그리고 사회생활이 부족해서 자기가 일한 대가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못하기도합니다.

알바생들한테 최저임금 왜안받아내냐고 물어보면 사장님이 잘해주셔서 뒤통수치기 싫다 등의 어이없는 대답도 나옵니다. 

정작 사장들이 임금으로 통수를 먼저친건데 말이죠.

쨌든 이러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수있는 제도가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신고하고 노동청왔다리갔다리 절차를 진행하는데만 엄청난 시간이걸립니다. 자세히 기억안나는데 최소한 1개월이걸립니다.

신고하고 사업주에게 노동청이 공문보내고 사업주는 또 며칠의 시간을 얻어서 노동청에게 답변하고 이러면서 시일이 상당히 지체됩니다.

알바생들 당장 돈받아서 생활비에 쓰고싶은데 이런 긴시간 기다릴수있겠습니까?

게다가 최저임금임금체불 신고하고 소송하고 어쩌구해서 승소했다고해서 돈을 바로주는것도아닙니다.

이또한 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돈을 주기까지에 몇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즉 비단 알바생뿐아니고 일반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이나 임금체불등을 노동청에 신고해도 돈받으려면 반년은걸립니다.

편의점같은경우는 돈떼먹는일은 잘없지만 중소기업등에는 이렇게 시간끌다가 돈떼먹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시간 미루다가 사장놈이 노동자들과 협상하려듭니다.

돈줄테니까 대신 반만주겠다. 아니면 그냥떼먹을테니 배째라 이따위로 나옵니다.

하지만 힘없는 노동자들이 뭐어쩌겠습니까. 그냥 이거라도 받아야겠다하면서 타협하고 맙니다.

사장놈들 돈없다고 ㅈㄹ하면서 평소 취미가 골프요 해외여행이며 자식들은 죄다 해외에 유학가있습니다. 


즉 제가 말하고싶은 것은 이렇도록 열학한 노동법에 대한 개정논의는 전혀이뤄지지 않고있다는 것입니다. 

딱까놓고 말해서 저기 높은곳에 앉아계신 300인의 국회의원이 노동자들의 현실을 뭐 얼마나알겠습니까.

책상머리에앉아서 그래프보고 볼페이나 몇번굴리기나했다면 다행일겁니다. 


노동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싹뜯어고쳐야합니다.

먼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상당수준으로 강화되어야합니다. 돈떼먹어도 손방망이로 처벌하니까 시도때도없이 떼먹는겁니다.


2. 임금체불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편의가 필요합니다. 떼먹은 기간동안 일정비율의 금액을 국가에서 대신 지불해줘야합니다.

그러면 노동자들도 얼마든지 용기를갖고 불의에 맞설수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떼먹힌돈 찾으려고 더욱 노력하게되겠죠. 


3. 현재 체불임금신고와 최저임금신고의 기간을 대폭 줄여야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떼인돈받아내려면 반년은 족히걸립니다.

이거 현실성있게 대폭줄이고 그 업무를 처리할수있게 노동부직원도 대폭늘려야될것입니다. 


쓸데없는 지키지도않는 법 이리저리 고치려고하지말고 더욱 빡세고 현실적인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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