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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 발의..1년전 사직
게시물ID : sisa_11662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3
조회수 : 124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0/12/11 13:35:59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검찰은 검찰당 전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정윤미 기자 = 열린민주당은 11일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으로 보인다.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구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 정치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2111106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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