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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사퇴 노리지만… 尹 “법치 훼손” 끝까지 싸울 듯
게시물ID : sisa_11665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혈압주의
추천 : 0/6
조회수 : 77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0/12/17 05:09:02
제 2라운드 곧 시작하네 문통과 윤석렬의 빅매치 추미애 사퇴로 윤석렬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꼼수는 민주당의 희망회로일뿐..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 윤석열의 선택] 17일 0시부터 검찰총장 직무정지… 尹, 금명간 소송전 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징계 사유 6가지(징계위는 7가지로 구분), 그 전후로 이뤄진 법무부 감찰, 징계위원 구성과 진행 절차가 모두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원본보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6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고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윤 총장 측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싸움’을 예고했다.

  ◇尹 “잘못 바로잡을 것”  이날 윤 총장 징계 결정, 추 장관의 징계 제청,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는 하루 만에 이뤄졌다. 전날 시작된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4시 종료됐는데 추 장관은 오후 5시 청와대를 찾아 징계를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오후 6시 30분 징계를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에서 약 14시간 30분 뒤였다.
 이 결정으로 윤 총장은 17일 0시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정상 출근했다가 오후 6시쯤 퇴근한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8시 40분쯤 ‘정부 인사발령통지문’, 즉 징계통지서를 받았다. 

굳이 일과 시간이 끝난 뒤 절차를 진행한 것을 두고 “여권(與圈)이 여론을 의식해 윤 총장이 일과 중 대검을 떠나는 모습을 만들려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윤 총장 징계 재가와 함께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도 밝혔는데, 이후 문 대통령이 조만간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추 장관 사퇴를 통해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압박받는 모양새를 만들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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