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서
중고차 한대를 구입하셨습니다.
현재 집앞에 주차되어있구요.. 전액 할부로 사셨다는데..... 하..
금액이 정말 .. 엔카보증이나 이런데서 보는것보다 비싸게 주고 사셨어요.. 원금만.....
아무튼 현재 차를 저희가 가지고있고, 서류관련해서도
월요일에 '제 명의'인 관계로 제 이름으로 인감증명서만 가져다 주면 끝난다고 하시던데
지금에 와서 거래 취소할수 있을까요...?
취소가 가능하다면, 손해금은 전액할부기에 20만원정도 채 안될꺼같은데
거래 취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할지... 제 명의이기에..
잘 아시는분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