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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교육감 구속 기소
게시물ID : sisa_1167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간낭비
추천 : 7/7
조회수 : 781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1/09/21 16:45:04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9/21/0701000000AKR20110921136200004.HTML?template=2087

글 내용을 보면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후보자를 사퇴한 대가로 올해 2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강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준 데 이어 지난 6월17일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선거를 2주일여 앞둔 작년 5월18일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 정책연대,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 실무진은 5월19일 1억5천만원을 일주일 내에, 5억5천만원을 8월말까지 지급하고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직을 주기로 합의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게 각각 보고된 뒤 최종합의가 도출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2억원의 출처에 대해 "곽 교육감 부인과 처형으로부터 각각 현금 5천만원씩을 마련했고, 1억원은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며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곽 교육감이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측은 6차례에 걸쳐 돈을 건넬 때마다 서로를 채권·채무자로 하는 이중의 허위차용증을 2장씩 4장을 작성하는 등 각자가 12장의 허위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7억원을 주기로 합의해 박 교수가 사퇴했고 합의 이행을 미루다 결국 2억원을 지급한 점 ▲곽 교육감 스스로도 박 교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수차례 약속했고 실무진 간의 구체적 합의내용을 알고 난 이후 그 이행을 위해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돈 지급과정이 친인척 등 3자를 이용해 은밀히 진행됐고 허위차용증 등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춰 곽 교육감이 주장하는 '선의의 지원'은 본인의 주관적 의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일 곽 교육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본체가 없이 모니터만 존재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증거물 은닉 의혹도 있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


아무리 검찰이 떡검이라고는 하지만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증거를 낼순 없으니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허위 차용증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 직을 제공, 6차례에 걸쳐 2억원 건냄

2억원중 1억원의 출처 함구, 친인척 등 3자를 이용한 지급과정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본체가 없이 모니터만 존재 증거물 은닉 의혹...등

선의의지원 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리가 있었던것 같네요..

물론 검찰의 주장이 100% 정확한건 아니지만

곽노현의 주장도 100% 정확한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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