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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에 판단은 납득이 됩니다.
게시물ID : sisa_11671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왕햄스터
추천 : 2/7
조회수 : 1590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20/12/25 01:21:19

일단 해당 건은 본안 소송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본안 내용도 살폈다고는 하나 그 이유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한것이지 안건 자체를 판결한것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저는 징계사유가 약하다고 하였습니다. 

해서 가처분 통과를 위해 2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까지 불사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군요. 

판사의 결론은 쉽게 말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정직을 시키면 방어권이 위축된다 입니다. 

저는 이 결론이 매우 중립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입장이 180도 바뀌어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했을때 대통령의 재가가 있다해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주지않는다면 어떨까요?

해서 저는 항상 완벽히 반대 상황을 그려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도 그럴 위험이 존재하죠. 

상상하긴 싫지만 국짐당이 180석이고 민주당에 감정이 많은 윤석열등과 같은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삼으려할때 비토권이 사라진 민주당이 무슨 저항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분하지만 예정된 수순이었다. 입니다. 

말하고 싶은건 많지만 너무 길어지니 이만 줄입니다. 

연 이틀 착잡한 마음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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