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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 준 알바 사장님에게 벌금을 선물할 수 없을까요?
게시물ID : law_161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텅장의노예★
추천 : 0
조회수 : 7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01 00:06:15
제가 식당(죽집)에서 일했었습니다.자기 마음대로 시간조정하고 대타해달라고 그러고..거의 노예처럼 일했습니다.사장 가족들 오면 제가 음식 서빙하고 사장친구들이 오면 제가 커피타고 사장이 "잘해주면 기어오른다"라는 소리를 듣고도 웃으며 넘겼습니다.설거지하고 있는 저에게 "너도 너네집에선 소중한 자식인데.."이러면서 한겨울인데 뜨거운 물을 안 틀어주는 사장에게 웃었습니다.최저시급을 안 주는 것도 이 주변 바닥은 다 그렇지..라며 넘겼습니다.근데 저는 1월달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알바생 뽑았으니 그만나오라며 톡으로 1월중순에 통보받고 그만두고 나오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새로운 알바생부턴 5500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물론 지금6030원인데 5500원은 턱 없이 부족하나 정말 거지같고 짜증납니다.저는 일하면서 쌍욕도 듣고 그랬는데 고작 받는게 한시간에 5000원인게 너무 화가 납니다.그리고 새로운 알바생부터 올렸다는 사실도 화가납니다.저는 차액 안 받아도 좋으니 알바사장님한테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선물할 수 없을까요??아마 거의 5년내내 최저시급위반이었지만 신고가 없었으니 초범이기에 권고로 끝날지도 모릅니다.하지만 알바생을 물로 보는 썩어빠진 태도에 엿을 주고 싶습니다.최저시급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을 선물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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