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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61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잉뿌잉?★
추천 : 0
조회수 : 6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01 04:15:35
본인은 타 사이트에
편의점알바로인한 고충을 썼다가
한 댓글러로부터 애미뒤진새끼.개병신.씨발놈등
욕설을들었으며
실제로몇년간 정신과에내원하고있는 본인에게
자폐아 정신병자등 다수가보는 사이트내 게시글에
댓글을달았습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할런지요?.. 합의금은 바라지않고
댓글작성자가 무서움이라도좀 느꼈으면좋겠습니다.
증거자료는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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