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여사 현급수송차량 사고'의 50대 여성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정도성 판사는 외제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현금수송차량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속도를 줄여 일단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91517323554793&outlink=1
졸음운전으로 멀정히 정차되어있던 수송차량 들이박고 사람하나 죽이고
한명은 병원 보냈는데
집행유예라.
참좋네요 대한민국법 ㅎ 이젠 졸음운전자도 보행자가 피해 다녀야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