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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쓰 1심 무죄..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
게시물ID : sisa_11676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금만살자
추천 : 5
조회수 : 57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0/12/30 13:48:07

표현의 자유니까

 

저도 사법부를 향해서 개쇄라고 해도 징역형.... 안나오겠죠?

 

 

 

 

 

이나라 판사들은 완전히 자기가 하느님이군요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23011452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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