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5년 11월말에 이직을했는데요 이직하기전 회사에서 청년소득세 감면신청을하고 한달인가 혜택을받고 왔는데 현재 회사 대표님이 전에 이거 신청했었냐며 좋은거니깐 혜택을 받으라고하셨는데요 1월에 12월달 급여를 첫월급받을때 세후 182만원정도 됬는데요 갑근세와 주민세가 0원써있었거든요 왜 0원으로 되어있냐고하니 표기되어있는건 편의상 해놓으셨다고 하시는데 만약 신청후 급여가 똑같이 182만원이 들어온다면 이상이 있는거죠? 현재 명세표에 써있진않지만 갑근세 주민세가 같이 세금에 포함되서 나간거같거든 그리고 50%감면 혜택을 받게되면 연말정산을 할필요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