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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재 : 당신을 위한 캐피탈리즘, 狐!]여성과 소년(3)
게시물ID : law_161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굶주린여우
추천 : 0
조회수 : 3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01 19: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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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는 역시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것으로, 생리기간 중 여성은 호르몬 작용에 의한 심신의 변화가 생기고 그 조리를 잘못할 경우 건강을 해쳐 추후 임신과 출산 기능에 악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리기간 중 하루 휴가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생리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 사용자는 이 청구를 거부하거나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근로자는 생리 사실의 입증 책임이 없으며 사용자는 생리 사실의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생리를 하지 않음이 명백한 임신 중의 여성, 폐경기 여성 등이 그 청구를 할 때에는 휴가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생리휴가는 유급휴가가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보장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임산부의 보호
--태아검진휴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모자보건법 제10조는 다음과 같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이를 위한 정기 건강진단의 실시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1호에 따라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첨부된 별표 1에 명시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태아검진휴가는 임신 28주까지 4주에 1회, 29주에서 36주까지 2주에 1회, 37주 이후에는 1주에 1회이며, 만일 그 근로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만 35세 이상의 고령임신자,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하였을 때에는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기준일수 이상의 태아검진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 청구를 거부하거나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이 태아검진휴가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24시간의 완전한 휴일을 줄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검진 시간이 근로시간과 무관하거나 검진 이전, 이후 근로를 제공할 여유가 있다면 사용자는 검진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지시할 수 있다.
출처 이 글은 루리웹 개인 페이지인 마이피에 올렸던 글이에요! 노동법에 대해 다룬 글이죠! 연재하는 글인데 아직 완결은 나지 않았어요! 원래는 여기 올릴 생각이 없었지만 쓰다보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야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도 옮기기로 했어요!

원래 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연재를 해요! "본문"과 본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약간의 해설을 적은 "사족"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본문만 옮길 거예요! 사족도 읽어보시려면 제 마이피(http://mypi.ruliweb.daum.net/mypi.htm?id=wyl17_da&ncate=12)를 방문해주세요!

별볼일 없는 글이지만, 다른 곳에 퍼가셔도 괜찮아요! 자신이 썼다고만 하시지 않으시면 출처를 굳이 밝히시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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