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총칙
제 1 조 (명칭) 본 클랜은 ‘NINECLAN’ 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클랜은 영리, 랭킹을 위한 목적이 아닌 사이퍼즈를 즐기고 좋아하는클랜으로써 친목과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활동) 본 클랜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① 클랜원 모집을 위한비영리적 홍보활동 및 카페 운영관리 (책임관리자 aaa, bbb,fff)
②클랜원의 단합과 친목을 위한 파티활동 및 친목전 독려, 클랜내 규율(책임관리자 ccc. ddd,eee)
③클랜원간의 분쟁 및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과 관리 (책임관리자 ggg)
제 2장클랜장
제 1 조 (명칭) 본 클랜의 모든 운영권 및 회칙안, 각종 분쟁에 의한 관리지침의결정권자를 클랜장 이라 한다.
제 2 조 (위상) 클랜장은 본 클랜의 최고 결정권자이다.
제 3 조 (소집) 클랜장은 다음의 경우 관리자를 소집할 수 있다.
① 클랜장 불신임안 의결을 위한 소집
② 관리자 불신임안 의결을 위한 소집
③ 클랜원 제제관련 조항에 의결이 필요할 경우
④ 회칙안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의결이 필요할 경우
⑤ 클랜장 인계를 위한 의결이 필요할 경우
제 4 조 (권리, 의무) 클랜장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클랜장은 관리자들의 임무수행에 적절한 조언과 관심을 가질 의무가있다.
② 클랜장은 클랜원의 에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의무가 있다.
③ 클랜장은 관리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클랜장은 회칙 변경안의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다.
제 5 조 (불신임안) 관리자 및 클랜원들은 다음의 경우 클랜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① 클랜장이 클랜원 제제관련 조항을 위법한 경우
② 클랜장이 클랜을 독단적으로 영리활동에 사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한경우
③ 클랜장이 어떠한 성명발표 없이 무단으로 2주 이상 미 접속 시
제 6 조 (불신임안에 대한 대처) 클랜장이 불신임안에 의결될 수 있는 사안일 경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
① 클랜장이 4조 1항,2항 에 해당하는 경우 클랜장은 관리자 소집을 실행하여 관리자의결을 통해 클랜장 존속에 대한 의결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만약 5조 1항에서 클랜장에 관리자 소집을 거부할 경우 클랜 관리자들이 직접 소집운영을 할 권리가 있다. 단, 이럴 경우 공개 톡방을 개설하여 클랜원들 에게도 회의 내용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4조 3항에 부합되는 클랜장 일 경우 관리자는 클랜 탈퇴 및 클랜원들 에게 클랜탈퇴를독려할 수 있다.
제 6 조 (클랜장 인계) 클랜장을 인계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클랜장 인계는 클랜내에 3개월이상 존속한 클랜원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② 클랜장 인계는 반드시 관리자들의 의결을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제 3장관리자
제 1 조 (명칭) 회칙 1장 3조를 일임하는클랜원을 관리자라 칭한다.
제 2 조 (위상) 관리자는 클랜장 다음의 위상을 갖는 구성원이다.
제 3 조 (권리. 의무) 관리자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① 관리자는 클랜장이 지시하고부여한 의무를 책임지고 충실할 의무가 있다.
② 관리자는 클랜원 제제사항에해당하는 클랜원을 독단으로 제명할 권리가 있다. 단, 증거자료수집과 증인 등 다른 관리자들을 납득할만한 자료를 만들어둘 의무가 있다.
③ 관리자는 회칙에 준수한소집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모든 클랜운영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④ 관리자 선출된 후 2개월 이상은 관리자 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⑤ 관리자 자진사퇴 시관리자와 클랜장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⑥관리자는 클랜원의 에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충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
제 4 조 (불신임안) 관리자는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불신임안을 제시 받을 수 있다.
① 관리자가 클랜원 제제관련 조항을 위법한 경우
② 관리자가 클랜을 독단적으로 영리활동에 사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한경우
③ 관리자가 어떠한 성명발표 없이 무단으로 2주 이상 미 접속 시
④ 관리자 취임 후 무단으로 1개월 이상 클랜장 및 관리자들이 약속한 역할 미 시행 시
⑤ 관리자의 권리를 악용하는것이 적발되거나 의심될 경우
⑥관리자 소집명령 3회 연속 불참 시.
제 5 조 (불신임안에대한 대처) 관리자가 불신임안에 의결될 수 있는 사안일 경우 다음과 같이 제지 할 수 있다.
① 클랜장 권한으로 관리자소집을 통해 해당관리자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 의결을 낼 수 있다.
② 클랜원은 클랜장 및다른 관리자에게 3장 4조에 해당하는 관리자에 대한 고발할권리가 있다.
③ 의결을 통해 과반수가찬성이 해당 관리자는 제명, 강제 퇴출할 수 있다.
제 6 조 (관리자 선출) 관리자는 다음사항에 준수하여 선출한다.
① 클랜내 1개월 이상 존속한 클랜원에 한에서 관리자를 선출한다.
② 클랜원 제제 사항을위반했던 경험이 있는 클랜원은 관리자 선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관리자는 관리자들의의결을 통해서 선출할 수 있다. 단, 클랜장의 최종승인을걸쳐야 한다.
제 4장클랜원
제 1 조 (명칭) NINECLAN 에 가입된 모든 인원을 ‘클랜원’ 이라고 지칭한다.
제 2 조 (권리, 의무) 클랜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클랜장과 관리자 불신임안을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관리자들이 준비한 이벤트및 협력사항에 따라줄 의무를 가진다.
③ 클랜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 권리는 갖지만, 사전에 관리자 또는 클랜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할 의무를 가진다.
④ 플레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파티플레이 시 파티원과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⑤ 관리자들이 준비한 이벤트 및 협력사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권리를가진다.
⑥ 회칙 안 및 클랜내 개선사항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⑦ 개인적인 이벤트를 독단적으로 진행할 권리를 가지지만 영리활동에 해당하는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최소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클랜내에서 타클랜원의 영리활동에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⑨ 클랜내 연령별에 따른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⑩ 클랜원 제제사항에 해당하는 클랜원을 고발할 경우 증거자료와 증인을수집할 의무가 있다.
⑪ 클랜원은 클랜내에서 반드시 인사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⑫ 클랜원은 클랜내 건의사항이나 관리자 또는 클랜장의 운영에 불만이있을경우 관리자 또는 클랜장에게 면담 또는 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5장 클랜원 제제사항
제 1 조 (성희롱)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성희롱으로 간주하여 제제를 가할 수 있다.
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한 모든 경우가 해당한다.
② 인체 특정부위를 지속적으로 얘기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되었을 경우
(ex, 손가락손가락손가락손가락손가락 이렇게 손가락만 지속적으로 발언할 경우에도채팅도배 제제사항이 아닌 성희롱으로 해당함)
③ 토크온시 게임에 관련 없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경우
(ex, 탄야 x슴이…, 엘리셔 팬x 가.. 등등게임에 필요 없는 캐릭터에 대한 성적발언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었을 경우 성희롱에 해당함)
④ 여성 클랜원에게 일방적인 연락을 지속하거나 클랜내 활동에 제지를가할 수 있을 정도 의 압박을 넣은 경우
제 2 조 (채팅도배)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채팅도배로 간주하여 제제를 가할 수 있다.
① 판매활동을 클랜채팅에 지속적으로 진행할 경우
② 무의미한 단어 또는 문장으로 채팅을 장악할 경우
③ 파티구직 활동은 일반채팅을 이용하며 일반채팅 도배 시에는 제제사항이안되나, 클랜채팅에 파티구직 활동으로 채팅을 장악할 경우 도배로 간주하여 제제를 받을 수 있다.
제 3 조 (욕설 및 예의) 다음 사항에 해당 또는 위반 할 경우 욕설 및 몰상식 인원으로 제제대상에 해당한다. 단, 다툼의 원인이 되거나, 상대방이제제대상으로 고발을 할 경우에만 클랜장 및 관리자가 제제 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① 모든 국가 언어를 통틀어 상대방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욕설로간주한다.
②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써야 한다.
③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허락 없이 반말을 사용하지말아야 한다.
④ 들어오고 나갈 때 인사가 너무 없는 경우
⑤ 인사를 안받아주는 것은 욕설 및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보지 않는다.
제 4 조 (협력불이행)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의 제지에 무응답할 경우 협력 불이행 제제사항이 된다.
① 클랜채팅 에서 다툼이 일어날 경우
② 파티플레이 시 다툼이 일어난 경우
③ 그밖에 관리자의 제지에 따라주지 않을 경우
제 5 조 (제제방법) 클랜원 제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제제를 가할 수 있다.
① 5장 1조에 가해자가 남자에해당하는 경우, 여성관리자 2명 남성관리자 1명이 참석한 회의와 의결을 거쳐 강제탈퇴 여부 또는 경고의 제제를 진행한다.
② 5장 1조에 가해자가 여자에해당하는 경우, 남성관리자 2명 여성관리자 1명이 참석한 회의와 의결을 거쳐 강제탈퇴 여부 또는 경고의 제제를 진행한다.
③ 5장 1조에서 피해자가 증빙자료, 증인을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리자는 해당 클랜원을 제제의무가 없다.
③ 5장 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는경고 및 제제를 할 수 있다. 단 경고 및 제제에 따라주지 않을 경우5장 4조 3항에 해당되어 강제탈퇴를 진행할수 있다.
④ 5장 3조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이 들어오거나 고발이 들어왔을 경우에 관리자는 해당 클랜원에게 제지를 가할 수 있고, 만약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경우 5장 4조 3항에 해당되어 강제탈퇴를 진행할 수 있다.
⑤ 5장 3조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 및 고발이 들어왔지만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관리자는 제지할 의무가 없다.
⑥ 5장 4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가해자 상관없이 바로 강제 탈퇴를 진행할 수 있다.
⑦ 위 모든 사항이 진행될 경우 또는 진행 된 경우에는 클랜장에게 반드시보고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