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는 8,900 ~ 9,100 (전세 시세 이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임. 현재 전세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분양 받으면서 5,230 대출 받은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내 놓은 전세가는 4,500
대출이 있어 불안하지만 이 분이
현재 같은 회사, 같은 층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놀랐습니다..회사는 작지는 않은 회사구요)
대출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전세가가 시세보다 훨씬 싸고
만약에 경매나 압류 넘어가더라도 제가 낙찰을 받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본인 재무 부분 리빌딩 하는 중이라 전세를 놓는다고 하네요. (이 집은 임대사업자로 취득했다고 합니다)
현재 등기부 상에 다른 대출이 있는데 제 보증금으로 상환한다고 했고.. (특약 작성 예정)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