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농심 "공정위, 과징금 1081억원 청구명령 직권취소"
게시물ID : economy_172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endetta
추천 : 10
조회수 : 43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2/02 15:08:36

음.... 역시 서민은 죽이고 재벌은 살리고.


===================================


[뉴스핌=이성웅 기자] 농심(종목홈)은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라면업계 4사의 라면가격 담합 행위 관련 과징금 1080억7000만원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 취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농심측이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2013년 내린 청구소 기각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농심 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과징금 1080억70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cn.moneta.co.kr/Service/stock/ShellView.asp?ArticleID=2016020214301402259&LinkID=263&StockCode=004370&wlog_pip=JongmokNews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