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들을 찾다가
-저자 최영란- 2011년
"표현의 자유, 아동 보다는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위한 것은 아닌가? -캘리포니아 주의 폭력적인 비디오게임 규제법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 평석"
------------------------------------------------------------------------------
초록 中
2005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17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비디오 게 임 판매 및 임대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려 했으나, 비디오 게임업체가 동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모두 위헌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캘리포니아 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소하였으나, 2011년 6월 대법원은 동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는 위헌판결을 내렸다......
.
.
대법원 은 미성년자를 위해 비디오 게임의 폭력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달리 정하는 자율적인 비디오 게임 등급제도 (Entertainment Software Board Rating) 가 있음에 도 왜 캘리포니아 주가 별도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외국게임 처음 시작 떄 ESBR 아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게등위,,아그리고 본문 자체에서 B와R의 위치가 바뀐듯 오타인가..설마..
.
.
.
--------------------------------------------------------------------------------------------------------------------
청소년 미성년자를 게임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심의 검열을 위한 ESRB가 있는 것처럼
한국은 게등위가 있음에도 아동 청소년을 게임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게임산업을 규제한다는 병신같은 현 상황..
그럼 산업을 규제해서 청소년을 보호할거면 게임 심의는 왜있고 게등위는 뭣하러 있는거죠? 돈빨아먹는 좀벌레같은 새끼들
예전에 미국에서 FPS 게임 `DOOM` 떄문에 총기 사고가 일어났다고 법원에 고소하자 그러면 술도 담배도 금지시켜야 되니 개소리 말라고 판결내린 이야기가 생각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