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주차구역에 다른차가 주차되어있어서
어쩔수 없이 이중 주차하고 집에서 술한잔 하던중
술집사장이 전화옵니다...우리손님이 거기 주차장에 주차했다고 미안하다고하면
차 좀 빼주면 안되냐고..
그래서 빼줄려고 해도 한잔해서 나는 못뺀다하고
사장한테 빼달라고 하세요..하니
차키주세요 자기가 뺀다고 하면서 내차에 타고
바로 빼다가 제와 주차된 다른차를 박았습니다.....
차 수리하면 전화달라고 하고 그분 가고
저번주 토요일에 전화하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하니 그 사람이 본인(저)차를 몰아서 사고 난것
둘이서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맞는 말인가요????
내차를 대신 운전한 사람이 사고를 내어는데 박힌차는 대물보상하고
박은차는 민사로 해결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