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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상황이 너무 답답해 대신 글 올려봅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게시물ID : law_162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왕배고픔
추천 : 0
조회수 : 58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03 1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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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누나는 현재 서울에있는 무역회사에서 1년 조금 안되게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누나 이야기를 듣다보니 뭐 이런회사가 있나 싶을정도로 막장이더라구요 회사가.
누나는 현재 설이 끝난 후 퇴사를 결심하였고, 지금까지 받았던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제가 글을 올립니다.
혹은 이런 내용을 무료로 법률상담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채용시 정규직 채용으로 응시하여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1년계약인 계약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누나는 싸인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았고, 회사에서도 이에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계약서의 내용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데, 혹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을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예시 : 주 70시간 미만 근무시 정규시간 외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정규근무시간 40) -> 이런 종류의 항목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2. 이 회사는 현재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출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아들인 과장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회사를 쪼개놓는 방법으로 부당한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즉, A라는 회사의 사장이 갑이고, 갑의 아들인 을이 A회사의 과장 겸 B회사의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이부분도 신고 가능할까요?

3. 직장내 폭언과 욕설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특히 위에 언급했던 사장 아들인 과장이 직원들에게 수시로 씨발년 개같은년 멍청한년 등의 욕설을 하고있으며, 빈도수가 매우 높기때문에 쉽게 녹취도 가능합니다. 녹취가 있을경우 어떠한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나요? 또 직장 동료들 두세명정도의 증언도 있다면 정황상 폭언이 계속되었다는 증거가 되어 가중처벌 가능한지요? 본인이 욕설을 듣지 않더라도 다른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있는 것을 녹취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4. 야근을 거의 9시까지 시키며, 최근 3주는 10시까지 했다고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했을경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수당과는 별개로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겁니까?

이 이외에도 자세한 사항이 많습니다..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나타나면 계약서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나는 그냥 퇴사하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이런 악덕기업은 분명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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