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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시장 무고 공식 인정
게시물ID : sisa_11689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와고독
추천 : 15
조회수 : 218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1/01/25 2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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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는 다들 아실 겁니다.

성희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희롱이라는 것도 어떤 맥락과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박시장뿐 아니라 상대 편에서도 박시장에 대해 스스럼 없이 신체접촉을 주고 받는 사이였다든가

서로 특별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였다면

이야기가 달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에 관한 증거 자료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권위는 이런 것은 살펴보지 못했죠.

살펴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조사도 하기 전에 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결론부터 정해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페미 영웅으로 공을 세우고 싶었겠죠.

결국 성희롱이라는 결론도 반론권과 해명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내린 결론이란 겁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결과적으로 인권위의 이번 발표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무고 시도가 있었음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성희롱은 징계 사유는 될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형법에 성희롱죄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현재 밝혀진 정황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결국 애초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추행이라는 범죄 사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이번 인권위 발표를 통해서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추행이라는 범죄행위가 없었음에도 성추행으로 고소한 고소인 측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두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저의 견해에 대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 그렇게 말하겠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반지성주의를 강요하지 말라!!

종교적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오직 진실의 편입니다.

사정을 알 수 없는 제3 자로서는 누구든 덮어놓고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주장이든 비판적 시각으로, 합리적 의심을 품는 것은 당연합니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피해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맞는지 그걸 남이 어떻게 압니까?

의심조차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내막을 모르는 타인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피해자가 맞는지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실대로 밝히고 증거를 제시하면 얼마든지 당신이 피해자라는 걸 믿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상식적,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타인을 공격하고 낙인 찍고 선동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건가요?

의심과 입증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서로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의심하는 판사, 입증해볼 것을 요구하는 판사는 그럼 뭔가요?

당신들 말대로라면 판사나 재판제도라는 것들은 전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여성혐오 제도인 거네요??

오히려 합리적 의심을 혐오의 시선으로 대하는 것은 당신들입니다.

당신네야말로 사람을 증거를 통해 설득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혐오의 시선으로만 보는 혐오주의 세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결코 죄 있는 사람을 옹호하는 그런 궁색한 입장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진실을 추구하며 비이성적인 횡포에 저항하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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