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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론이 성추행이 아닌,성희롱이란건, 시장님이 무죄란 겁니다
게시물ID : sisa_11689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명닭근사살
추천 : 10
조회수 : 103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1/01/26 12:14:37

성희롱.. 

이건 페미공화국에서 만든, 무고죄의 다른말이죠

 

그냥 농담수준도 성희롱

흴끗 잘못 봤다 해도 성희롱..

 

이게 남녀평등 수준이아닌

페미공화국에서 사는것같습니다

 

까다롭기로 젠더 권력이 잡고있는 인권위에서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결론내었다는건

 

역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무죄였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성희롱은 , 주관적인 단어입니다

요즘 세태에선 , 무고한 사람을 누명씌울수도 있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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