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흡연실은 있는데, 담배 피우러 갈 때 커피를 못 들고 가게 해서요.
과태료 10만원이라나 뭐라나..-_-
아무리 생각해봐도 흡연실가면서 커피 들고 가는 게
어느 누구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과태료를 무나 이해가 안 돼서 말 입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국민건강증진 중 금연에 관련 된 것 다 찾아봤는데,
흡연실에 커피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네요.
이거 어떤 법에 걸리길래 과태료 문다고 적어 놓은 건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카페 알바도 그냥 사장이 저렇게 하래서 해놨다고만 하네요.
혹시 카페 직접 운영하시는 분 계시나요?
흡연실에 커피 들고 들어가는 게 무슨 법에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