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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
게시물ID : humordata_11690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때밀이아가씨
추천 : 1
조회수 : 5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9/18 12:40:38

 

 

 

현행 국적법상 5년이상 국내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에 대하여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최종승인 대기중 -_-...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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