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에 살고있는데 토익을 보러가고
밖에서 볼일보다 저녁에들어왔더니
방에있던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신고를하고 수사한후
한달여후 범인을 잡았습니다
뒷방살던사람이 범인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합의를 해달라고의사를 표했으며
노트북을 판매했지만 다시 가져와서 주려고한다고
형사에게 들었습니다
피의자가 원하는 합의를 들어보고 합의를 할지말지 고민입니다
노트북도 돌아오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도 모르겠구요....
노트북은 구매당시 70만원상당의 금액이었습니다
합의진행방식은 어떻게 되며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