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5년 2월7일부터 16년 2월7일까지 원룸을 계약했다가 도중에 사정이 생겨서 대학교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달 반(제 계약이 끝나는 2월7일까지)정도를 살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 사람과 얘기하면서 원룸 계약은 제가 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계약일까지 못살게 되서 남은계약일까지 집세와 기타 공과금을 내면 된다고 했고, 한달 반치 내는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입주했을때 공과금을 제가 입주하기 전에 사용된 가스, 전기를 낸 기억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미리 '그쪽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고지서가 오면 내면 된다. 나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 살사람이 그쪽거를 낼거다.'라고 했습니다. 이사람은 알았다고 했고요.(제가 사용하지 않은 공과금을 낸건 기억입니다. 증거는 없네요... 하지만 제가 사용한 금액을 제가 냈는데, 갑자기 이사람한테 공과금으로 사기칠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한게 그때 제가 냈던게 확실한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페북 메세지와 카톡으로 이 사람이 2월7일까지 사는거로 확실하게 얘기했고, 입주후에 보일러가 안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보일러도 고치고,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집보러 온다고 해서 미리 얘기한것까지 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1월 초에 월세를 내야 할 날이 와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되고, 제 연락을 다씹었습니다. 후에 1월 중순 집주인이 주방쪽 도배를 새로 해주겠다고 해서 연락을 했는데 계속 안되서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텅 비어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학과를 알고있어서 그쪽 조교를 통해서 연락달라고 하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가 쓰지도 않은 공과금을 내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나갔다고 하네요.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집주인과 제가 얘기해보니 집주인은 제가 입주하기 전에 공과금을 다 정리해서 제가 쓰지않은거를 내지 않았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 그 사람이 입주하기 전에 쓴 가스나 전기를 제가 내고, 나머지 월세는 그 사람이 내는거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기로 약속을 하고 말도안하고 나가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뺄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집주인이 그사람에게 연락해서(제 연락은 다 무시하고 집주인하고만 연락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얘기하기로 하고, 후에 제가 사용한 가스와 전기를 다 내고, 그 사람과 연락이 되서 내가 공과금을 다냈으니 월세를 내라고 하니 자기는 공과금은 자기가 사용한거 내겠는데 월세는 못내겠다고 하네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결국 그사람은 한달반동안 살기로 하고선 반치 월세를 내고 살다가 말도없이 짐을 빼고 한달치 월세는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이중계약이니 뭐니 하는데 자기가 이중계약인걸 알면서 저한테 살겠다고 했고, 저한테 사기 쳤다고 하는데 저는 고의성도 없었고, 그 사람이 금전적으로 손해본것도 없는데 사기가 성립이 되나요? 오히려 아무런 말도 없이 짐 빼고 월세를 못내겠다고 하는데 그사람을 신고할 수 있나요? 이럴때 제가 가지고있는 대화내용을 통해서 구두계약이 성립되서 남은 한달치 월세를 받을수 있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