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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정정은 강사 재량”이라는 검찰의 황당한 거짓말
게시물ID : sisa_11694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카르니틴
추천 : 30
조회수 : 159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1/02/09 13: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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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의 딸 김 모 씨의 대학 성적이 Dº에서 A+로 성적이 대폭 정정된 의혹에 대해 학칙상 강사의 재량으로 인정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원 전 의원의 딸 김 씨의 성적이 정정된 것은 총 10회이고 변경 편차도 매우 컸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학칙상 인정되는 교수·강사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즉 성신여대 학칙에 따르면 교수나 강사는 학생의 성적을 마음대로 정정해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성신여대 학사규정은 제44조에서 “성적 정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수와 강사의 재량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적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

출처 http://m.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40379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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