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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이 된다는 것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11700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43
조회수 : 1980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12/17 23:40:40
원본글 작성시간 : 2015/12/17 05:50:10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주주는 그 주식회사의 임원진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회사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죠

또한 임원진들이 일을 못하면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돈 많은 한 사람이 주식을 다량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주주가 되고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임원진으로 참여합니다

권리당원이 된다는 것은 주식회사로는 주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와 다르게 1인 1주입니다

즉, 그 당의 권리와 의무를 한 사람 당 하나씩 부여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존에는 소위 유령당원을 통해 특정계파가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사실상 특정계파가 주식회사의 대주주 노릇을 했죠 

때문에 당직(주식회사로 이야기하면 임원진)에 특정계파를 앉히려고 하고 공천권도 휘두르려고 하고 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당원가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1인1주이니 우리가 똘똘 뭉쳐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진들을 뽑거나 퇴출하듯이

전당대회 등을 통해 당직자를 선출하거나 퇴출시킵시다

더군다나 혁신위가 마련한 혁신안에는 당원소환제가 있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리이지요

주식회사는 한 사람이 다량의 주식을 틀어쥐고 좌지우지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특정계파의 소유물이 아님을 온라인 당원가입을 통해 천명합니다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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