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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톤에 깔리고, 끼이고…법 제정에도 '중대재해' 여전
게시물ID : sisa_11701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1
조회수 : 35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3/11 00:57:50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사업장의 안전 관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경남 대표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어 노동계는 안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내에서 작업 중이던 운송전문업체 노동자 A(45)씨가 숨졌다. 그는 원자로 설비 부품을 싣는 작업을 하다 100톤 무게 부품에 깔리는 압착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3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금속노조는 두산중공업 사측의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고 봤다. 노조는 "사고 당일 같은 공간에서 이뤄질 작업을 위해 발행된 7개의 작업계획서에는 동일인 1명이 모든 작업의 작업지휘자로 적혀 있다"며 "물리적으로 한 명이 동시에 여러 작업의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지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서류상 작업지휘자만 배치돼 있으면 문제될 것 없다는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에 기초한다"며 "두산중공업 사업주는 안전관리체계를 바로잡고 충분한 인원의 작업지휘자와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략-

 

이런거에 모르쇠하는것들만 잡아다 저렇게 위험한 일시키고싶다....

내가 하는 업은아니지만 이런일에 관심있는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정도.........................

진짜 짜증나내.

하루종일 8~12시간 서서일하는 생산직도 단순생산이라며 폄하하고 조롱하는것들 내 장담하건데 그들중 90프로는 한타임도 못버티고 추노한다. 

자기형편에 맞게 노력을 하게만드는 그리고 거기에맞는 인간적대우를 받는 사회가 무엇보다 중요한거.

진짜 모르는듯하다. 아니면 그런사실을 가릴정도로 이기심이 심하던가. 애초에 본성이 쓰레기인거지.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51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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