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Pathetique님
게시물ID : sisa_11705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석원아빠
추천 : 4
조회수 : 668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21/03/18 21:42:30

올려 주신 프레시안 기사 잘 봤는데요...핵심적인 기사 중간 부분을 누락시키셨네요. 뭐 일부러 그러시진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부분 편집을 하시면 굉장히 곡해할 여지가 생기니 다음부터는 남의 말이나 글을 가져 오실 때는 있는 그대로 가져 오셔야 오해를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박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소 사실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검찰청·청와대 등 관계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박 전 시장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도 입수하지 못했으며 유력한 참고인들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2521585794701#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이 기사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위 단락의 "피해자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라는 표현은 그 뒤의 여러 정황증거들을 나열하며 그냥 껴넣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 문단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도 입수하지 못했다" 라고 발표한 걸로 보면 앞 문단에서 사실 여러 정황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포렌식 관련 단어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포렌식 증거는 없다가 맞겠네요. 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