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대화에 초대하면 다 성희롱 되는가 봅니다
그냥 정황상 피해자가 날 성추행이나 성희롱했다고 하면 죄가 되고요...
인권위는 피해자가 증거라고 내밀었던 저런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피해자 주변인들의 주장도 일관된다며 박원순 시장이 정황상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낙인을 찍더군요
저런 증거로 성범죄로 몬다면
주호영의 여성 기자 신체 접촉도 성희롱이 되겠죠...박원순 시장을 성범죄로 모는 인간들은 왜 이런것은 아닥한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