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링크에 대해서 본다면... 일단 성인이 고용되어서 교복을 입고... *-_-* 물은... 해당물에 나온 인물이 모두 성인이므로(즉,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을 하였죠.
(제 추측이지만, 여기에서 평등권은 아청물이 아닌데 아청물로 처벌하려고 했던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 이것과는 별개로 음란물도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저작권법이나 음란물유포죄(음화반포 등)로 같이 기소했을 가능성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