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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광고 논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정리
게시물ID : law_117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몬땐고양이
추천 : 5
조회수 : 90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2/06 10:58:10
안녕하세요~
현직 노무법인 11년차 입니다.
요즘 알바몬광고로 근로자측과 사업주측이 괜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악덕사업주도 있고, 악덕근로자도 있습니다. 단, 이런부류는 극소수 이며
대부분 사건들은 서로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발생됩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은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바뀌는 법에 따라 노무관계도 변경을 해야 하지만
이런부분에 신경을 못써 기존방식으로 유지해오다가 본의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문제가 되는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분들이 알아야 할 점
 
1. 근로계약서작성
- 정규직, 알바, 일용직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교부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처분이라 적발되면 바로바로 돈이 나갑니다...
 
2. 주휴수당
- 2015년 최저시급이 5,580원이라 임금을 근로시간 * 5,580원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계신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그 소정근로를 만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면 8시간 * 시급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루 4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도 만근하면 4시간 * 시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
-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장되었고 퇴직금중간정산이 금지되었습니다.(중간정산 가능한 사유는 제외)
특히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거나 1년단위로 정산하는 것은 이제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서면합의나 요청을 하더라도 안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명시하고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돌려 받을 수 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다시 지급해야 하고 부당이득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4. 법정가산수당[5인이상 사업장]
- 주40시간 이상 근무시간, 휴일근로,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일일8시간 이상을 먼저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한주간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이지만 월~금 근무시간이 10시간-6시간-10시간-6시간-8시간 이라면
월요일과 수요일에 연장근로가 각각 2시간씩 발생되는 것입니다.
 
5. 연차휴가[5인이상 사업장]
-1년간 8할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 1년간 15일(2년마다 1일 가산)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사용하지않고 남은 휴가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년미만 근로자(1년이 경과하기 전 퇴사하는 직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관공서휴일 및 하계휴가로 연차를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하고 남는 잔여연차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 5가지로 많이 발생하고... 근무시간이라 여기까지만 --;;;  
 
 
알바가 알아야 할 점
 
1. 결근공제
- 하루를 결근하면 월급여에서 하루치 임금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 주휴수당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2일의 임금이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4대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이 4대보험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아깝다고 "난 4대보험 가입 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난 최저임금 보다 적게 주겠다"라고
하는것과 같은 것입니다.
 
3. 무단퇴사
- 이런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월급받고 연락두절이거나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또는 알수없는 개인사정 등으로 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발생하는 경우지만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운영을 못하여 손해가 발생되었을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손배청구를 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200만원을 청구하기 위해 500만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쓰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알바에게 200만원은 사업주의 500만원보다 클 수 있지요..
 
4.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교부를 해야 합니다.
작성 후 교부받아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차 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여기까지!
대표님 오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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