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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아이가 탄 차가 음주차량에 받혔는데...
게시물ID : gomin_11711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WVoa
추천 : 10
조회수 : 565회
댓글수 : 56개
등록시간 : 2014/08/06 08:14:49
남편, 임신한 아내, 돌 전 아기가 탄 차량이 주취자의 차량에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는 중 받혔습니다..
차량은 크게 파손된것은 아니고 범퍼가 긁힌 정도이며 후방센서는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수리를 하게되면 범퍼교체정도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인은 임신 14주이고 당일에 놀라서인지 약간의 복통과 근육통이 있다했는데  사고난 지역이 타지여서 당일엔 병원에 가지 못했고 다음날 아침 출혈이 있어 병원에 가니 자궁 내 피가 조금 고여있다며 입원이 가능하면 입원을 한 후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기랑 남편은 다행히 살짝의 경추 염좌로 인한 근육통 정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가해차량인데요. 만취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된다고 하고 사건당일에는 만취자라 대화가 잘 되지않았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차가 본인 것이 아니더군요. 
회사 사장의 차라고 하는데 개인용 차량인지 종업원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고 하면서 운전자가 피보험인이 아닌 이상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 한도인 80만원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흰 이 사고때문에 휴가도 망치고 차량도 맡겨야 하고 아내는 노파심에 입원을 해서 지켜 보는 중이구요. 타지역까지 월차내고 사건조사서? 도 쓰러가야되게 생겼습니다
 아직 사고 낸 당사자에겐 아무연락도 없습니다. 보험사는 80이 전부다 배째라 식이구요.. 이런경우 병원비 및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큰 사고가 아닌게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좋게좋게 넘기려했는데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에 정말 화가 납니다... 휴가도 다 날리고 .. 이런경우 형사합의랑 민사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는건지... 경험 있으신 분의 조언 부탁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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