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처음부터 후보 안내고 바짝 엎드려서
다음 대선, 총선 노려야 했던거 같은데
이번 보궐선거가 왜 치뤄지는지 부터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민주당 당헌 제96조 (2015년 개정)②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