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도층 자제 병역중점관리 조항 삭제
게시물ID : sisa_117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짱나~~
추천 : 5
조회수 : 25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4/12/09 00:23:31
국방위 인권침해 이유로 없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국회 국방위가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국회 의원 등 사회지도층 자제, 운동선수, 연예인 등 이른바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병역 사항 중점관리제도 도입하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8일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는 수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회의 끝에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병역중점관리제도가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조항 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위는 대신 병역사항 관리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병무청장은 국가기관.자 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이 들어간 국방위 대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국방위의 대안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김성곤(金星坤) 의원은 "중점관리제도는 사회지도층의 자 제나 유명연예인, 유명 체육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 이 문제는 위헌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인 고위공직 자와 직계비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직계비속 ▲ 유명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는 사람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관리한 다는 규정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

결국에 그렇지...아 정말 실망스럽다. 윗대가리 쌔끼들..정말 욕나오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