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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수장학회 녹취보도' 기자에 징역 1년 구형
게시물ID : bestofbest_1171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380
조회수 : 6431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7/03 04:26:08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7/02 16:33:30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0702142906230?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진 한겨레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기자의 녹음과 보도가 '긴급한 목적' 등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기자는 최후변론을 통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두운 진실에 눈을 감았다면 누가 저를 기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위협받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밀실 논의’ 
최필립 휴대폰 끊지않아 듣게 돼 
대선 쟁점될 수 있다 판단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03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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