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합중국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프랑스 헌법 제1조
프랑스는 비종교적이며, 민주적인, 분할 불가의 사회 공화국이다.
독일 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공권력의 의무이다.
영국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형태이므로 다른 나라와 같은 형식의 헌법은 없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불문 헌법국.
아일랜드 헌법 제1조
여기에서, 아일랜드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정하고, 그 성격과 전통에 걸 맞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개발하기 위하여, 빼앗을 수 없고, 부정될 수 없는, 주인 된 권리로 그 정부의 수립을 선언한다.
캐나다 헌법 제1조
(전문에 포함되므로 엄밀히 따지면 1조가 아님) 여왕 폐하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밀한 충신들의 간언으로 여왕께서 공명 정대하게 선언하시나니, 이 선언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캐나다, 노바 스코티아, 뉴 브룬스윅, 3개주는 캐나다라는 이름 아래에 하나의 자치지역을 이루도록 하여라.
벨기에 헌법 제1조
벨기에는 여러 집단과 지역으로 구성되는 연방이다.
네덜란드 헌법 제1조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인종 또는 성별 등의 어떠한 배경에 바탕을 둔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
그리스 헌법 제1조
그리스 정부는 의회에 의한 공화국이다.
폴란드 헌법 제1조
폴란드 공화국은 모든 국민의 공익을 위한다.
핀란드 헌법 제1조
핀란드는 자주 공화국이다.
아이슬란드 헌법 제1조
아이슬란드는 의회의 정부에 의한 공화국이다.
러시아 헌법 제1조
러시아, 러시아 연방은 공화제 정부를 갖고 있는 민주주의 법치 연방이다.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등하다.
아르헨티나 헌법 제1조
아르헨티나는 이 헌법에 의해 연방 공화국을 대표하는 정부의 수립을 받아들인다.
브라질 헌법 제1조
해체할 수 없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결성된 브라질 연방 공화국은 합법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며, 다음 사항에 기초 한다: 1. 주권 2. 시민권 3. 인간의 존엄성 4.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자유 경제 5. 정치적 다원주의
쿠바 헌법 제1조
쿠바는 자주 사회주의에 의한 독립을 누리는 노동자의 국가로, 정치적 자유의 향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복지, 인류의 일치단결을 위하여, 통일된 민주 공화국의 형태로 공익과 공공으로써 조직되었다.
멕시코 헌법 제1조
멕시코 합중국의 모든 국민은 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향유해야 하며, 이는 이 헌법 자체에서 제기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되거나 보류되어서는 안 된다.
칠레 헌법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존재로 태어났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1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단일한, 자주, 민주 국가로, 다음 가치에 기초한다: a. 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달성, 인권과 자유의 증진 b. 인종차별 반대와 성차별 반대 c. 헌법과 법치에 대한 권위 d. 보통선거, 평등선거, 임기를 지키는 정기적인 선거 그리고, 응답성과 개방성,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다당제 민주 정부.
팔레스타인 정부의 헌법 제1조
팔레스타인은 거대한 아랍 세계의 부분이며, 팔레스타인 국민은 아랍인의 부분이다. 아랍의 단결은 팔레스타인 국민이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목표이다.
몽골 헌법 제1조
몽골은 독립된 자주 공화국이다.
일본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중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민주 전제 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조선 노동당쪽 번역에 근거)
중화민국(대만) 헌법 제1조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공화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인도 헌법 제1조
인도, 즉 바라트는 연방국가 이다.
태국 헌법 제1조
태국은 통일된 분할될 수 없는 왕국이다. 국가 원수와 태국군의 원수로서 왕은 그 신성한 왕위에서 군림하며, 이를 범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어떠한 수단과 행위로도, 왕을 범하여서는 안 된다.